보건의료노조, ‘작은 병원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보건의료노조, ‘작은 병원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3.04 15:10
  • 수정 2022.03.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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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교대근무 보건의료노동자들 투표권 보장 요구
“병협, 의협 나서서 투표권 보장 권고하고 독려해야 할 것”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보건의료노조가 ‘5인 미만 의료기관 노동자들’과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3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휴일인 이번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소규모 의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법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의료기관 노동자는 지난해 1분기 기준 25만 2,953명이다.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95만 3,000명) 중 약 27%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공민권(선거권 등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의 연장선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대표 산별노조로서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교섭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교대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야간근무와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교대노동자들, 늘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선 사용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원 사용자 측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나서서 해당 회원들에게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에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며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근무자들도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비롯하여 전 조합원 투표 참가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노정합의 전면 지지와 이행(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강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시행 ▲필수의료·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사회 적극 대비 등을 정책 요구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4일부터 5일까지고, 본투표는 9일이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보건소에서 외출 안내문자를 받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5일과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