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유니온, "사법부만 타투 불법화 오명 유지하려 애써"
타투유니온, "사법부만 타투 불법화 오명 유지하려 애써"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5.20 17:55
  • 수정 2022.05.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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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김도윤, 이하 타투유니온)가 20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미술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할 경우 '불법'이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을 포함해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타투유니온이 현행법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허모 씨도 참석했다. 타투 시술 이후 변심한 손님의 신고로 허모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으로 인해 준비 중이었던 캐나다 이민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15만 원에 타투를 받고 돌아간 손님이 타투와 관계없는 거짓 진단서를 보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800만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면서 "신고를 당한 조합원 대부분이 법을 악용한 주변인들의 해코지나 작업 후 돌변해 돈을 요구하는 손님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위한 특보단을 꾸려 선거를 치루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 법제화 법안 6개가 세 개의 정당에서 발의돼 있다. 곧 국회 내부 공청회가 예고됐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소위원회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회와 개인이 상식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만이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화 국가라는 오명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허모 타투이스트가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허모 타투이스트와 그의 남편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유니온이 20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타투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를 열고 허모 타투이스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