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타투 ‘비범죄화’가 필요한 이유
[포토에세이] 타투 ‘비범죄화’가 필요한 이유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2.22 15:15
  • 수정 2021.12.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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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투이스트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한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기구에 들어가는 바늘. 타투유니온은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에 반드시 일회용 시술 침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 타투유니온은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일회용 시술 침만을 사용한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 타투이스트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일회용 바늘에 잉크를 채우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한 타투이스트가 일회용 바늘에 잉크를 채우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 타투이스트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손님의 남은 잉크를 닦아내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작업실에서 한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받은 손님의 남은 잉크를 닦아내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게 범죄입니다. 현행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도윤 지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타투 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타투 시술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타투유니온은 손님들이 타투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타투이스트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과 함께 실현 가능한 멸균 작업 절차를 마련했지만, 정작 멸균을 위해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자체 지침에 따라 한 번 사용한 바늘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의료폐기물로 폐기가 불가능해 사용한 바늘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타투유니온은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이 비범죄화돼야, 시술을 받는 사람도 더욱 안전하게 타투를 새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에도 김도윤 지회장은 작업실에 경찰이 찾아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어느 타투이스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타투를 하는 사람도, 타투를 받는 사람도 안전할 권리를 누릴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