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전태일은 우리 타투노동자다”
“2020년의 전태일은 우리 타투노동자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07.29 14:11
  • 수정 2020.07.29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차 전태일 캠페인, 타투노동자 참여
타투할 권리·타투노동자 일반직업화 요구
7월 29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된 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김유승 타투유니온지회 보건교육부장이 전태일평전을 낭독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무엇인가에 이끌려 또는 거기까지 온 우리들을 가로막고 버티고 선, 저 완강한 철조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풀죽어 되돌아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넘는다. 아니, 넘을 수 밖에 없다. 철조망, 그것은 법이다. 질서이다. 규범이며 도덕이며 훈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이다.” _ 전태일평전 소제목 ‘철조망을 넘다’ 중 26쪽.

타투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태일다리에 모였다. 7월 29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된 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김도윤, 이하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지난 2월 27일에 설립됐다.

이날 타투노동자들은 전태일다리에 타투순회전시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에 출품된 타투 작품 사진을 들고 왔다. 전태일평전을 낭독한 김유승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보건교육부장은 “타투작업자들이 일정한 위생, 감염 문제에 대해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소비자와 작업자가 보호받는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다”며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소득에 대해 세금도 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월 29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된 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지난 1992년 5월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타투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가 아닌 타투노동자들의 작업도 불법이 됐다. 권태훈 전태일50주기행사위원회 홍보위원장은 “타투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이것을 빌미로 협박에 시달리는 등 타투노동자들은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의료법에 묶여 노동이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숨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작업자명 도이)도 발언을 통해 “국가는 타투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율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이라며 “우리의 노동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의 전태일은 우리 타투노동자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