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한국노총 공무원·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 강한님 기자,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6.16 19:30
  • 수정 2022.06.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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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 인사처에 보수위 참여 촉구
양 노조 산하 73개 단위노조 위원장 참여한 서명지 대통령실에 전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에 조직된 공무원과 교원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촉구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를 조정하고, 처우·보수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이전에는 ‘공무원 보수 민간심의위원회’가 2010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이 기구는 21명 이하의 심의위원 중 노동자 대표가 3명에 불과했고, 당시 공무원 노동계는 노-정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활동해왔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2008 대정부교섭* 타결로 지금의 이름과 구성을 갖추게 됐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인 이내(노동계 5명, 정부 5명, 전문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위원은 5명으로, 2008 대정부교섭에 참여한 공무원노조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2008년에 시작한 대정부교섭이지만 2019년 타결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사혁신처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교섭 참여 노조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노총에 가입한 공무원연맹의 경우, 2008년 대정부교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교원은 아예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들의 노동조합이니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120만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교원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 등 직접적인 당사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풀어내야 할 중대차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조합원들의 보수가 심의·논의되는 기구에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절대 무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신학기 때마다 교원들이 매우 기피하는 업무 두 가지가 있다. 담임과 보직이다. 이 두 가지 업무 때문에 매학기 학교 현장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다. 담임교사 수당은 13만 원이고,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7만 원이다”라며 “(교사들이 비현실적인 수당을 받는 이유는)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합법적인 창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만 교육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58.5%,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보수위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인사혁신처는 보수위가 2008년 교섭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 공무원조직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을 핑계로 사실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모든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조직의 참여를 박탈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여익환 경민협 회장은 “경찰공무원은 13여 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보수위에도 경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이 미비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경찰 노동자들이 보수위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지난해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보수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은 산하 73개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을 장철원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실 국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08년 교섭에 참여한 노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년 단체교섭으로 만들어지게 된 기구다. 그래서 이들의 합의를 존중해서 노조측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의 처우를 관장하는 부서는 교육부이고, 다만 (교원의 보수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교육부 국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교원노조와 경찰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2008년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교원노조와 경찰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고용노동비서관실 비서관에게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촉구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촉구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