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870일 아시아나케이오, 항소심 2심도 ‘부당해고’
정리해고 870일 아시아나케이오, 항소심 2심도 ‘부당해고’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9.28 18:01
  • 수정 2022.09.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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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 아시아나케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도 부당해고 선고
“2년 5개월 기다렸다” 해고노동자들, 정리해고 철회·명예회복 촉구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와 아시아나케이오지부가 28일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공공운수노조 

“2년 5개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그리고 민주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삶의 터전을 빼앗은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 박삼구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하십시오.” (김계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항소심 2심에서도 나왔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2020년 5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지 870일째 되는 날이다. 부당해고가 선고되자 김계월 지부장은 “오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동반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다시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오후 2시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아시아나케이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항공기 지상조업 2차 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해고노동자 6명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2020년 7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20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케이오는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중노위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원고 패소(중노위 재심판정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해고를 피하려는 사측의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이 유지되자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와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명예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케이오 사측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오늘의 패소를 대비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표명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판결에 부당하게 맞서는 허튼 짓일 뿐”이라며 “케이오 사측은 대법원 상고 등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부당해고 판결에 맞게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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