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455일,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자”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455일,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자”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8.12 18:52
  • 수정 2021.08.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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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제기한 중노위 부당해고판정 취소소송 결심공판 앞둬
172개 시민사회단체,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법부 판결 촉구
4월 14일 오전 경찰이 서울고용노동청 출입을 통제하자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KO지부가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172개 시민사회단체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소송 결심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부에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앞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됐다. 지난해 7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지부장 김계월)가 복직투쟁을 이어간 지도 455일째다. 4월 30일, 5월 31일 각각 정년을 맞이한 김정남 조합원과 기노진 조합원도 투쟁에 함께하는 중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이다. 올해 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부당해고 판정이 억울하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아시아나케이오가 제기한 소송의 결심 공판이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172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연기명 탄원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정의의 판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7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은 무려 450일 가까이 부당해고의 고통 속으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밀어 넣었다. 돈이 없어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돈이 없어 복직 못 시킨다던 그 회사가 또다시 돈을 무기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의 어깃장에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은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날까지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재차 이끌어 내리라 기대한다. 비록 억울하게 일터 바깥으로 밀려난 455일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무너진 일과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에는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고 거액을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는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정당해고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절차대로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하니까 억울한 면이 있어서 소송을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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