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까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는 부당해고”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까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는 부당해고”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8.20 18:37
  • 수정 2021.08.2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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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 세 번째 ‘부당해고’ 판정 받아
김계월 지부장, “사측, 결과 받아들여야”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가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복직판정 불이행 방치, 면담거부, 9명 집단연행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4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복직판정 불이행 방치, 면담거부, 9명 집단연행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hnkang@laborplus.co.kr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도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케이오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두 명의 노동자가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다.

20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은 사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재판을 열고 다시 한 번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지부장 김계월, 이하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사측에 복직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에는 면담을 요구한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법원 앞에서 릴레이 3,000배를 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린 바 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과 정부에 “해고 장기화를 방치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행정법원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마당에, 아시아나케이오 사측과 금호문화재단은 복직판결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복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당국도 뒤늦었지만 부당해고 장기화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일 계속해서 복직판결 이행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복직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부당해고라는 판결도 났으니 회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사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당해고 되지 않았으면 동료들과 함께 정년을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복직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케이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파악을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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