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환노위 국감]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개선 시급”
[2022 환노위 국감]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개선 시급”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1.04 09:38
  • 수정 2022.11.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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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 축소는 전 정부 지우기 불과”
임금체불 해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강조

2022 환노위 국감

10월 4일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24일 종료됐다. 노동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굵직한 현안들이 오르내렸다. 손배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부터 물류센터, 중대재해 사업장 등 다양한 노사정 대표들이 국감장에 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전체적인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는 평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렀을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중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면으로 들었다. 공통질문은 국정감사 내용과 평가, 향후 입법 과제 등으로 구성했다.

2022 환노위 국감③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후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3조 개정, SPC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방송계의 프리랜서 고용 행태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축소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재차 떠오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올해도 여느 때처럼 민생·노동 이슈가 많았습니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해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다시 드러난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이중구조와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산업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문제와 특별고용지원업종들의 지원 연장이 다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우수기업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실태가 드러나며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새로운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현장에서 극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발전을 핑계로 노동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탓에 곪았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현장 환경 개선을 단숨에 극적으로 이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는 노동환경 개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과 관련해 주되게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슈 외에 현 정부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축소시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노인 비율은 OECD 평균 2배 이상에 달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생활비, 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 예산을 922억 원 감축한 탓에 노인 일자리가 6만 1,000개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고용노동부도 어르신들의 생활비, 의료비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는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취지일 뿐, 결코 노인 일자리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장형 일자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폭 줄이는 것은 전 정부 지우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노동과 관련해 향후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와 그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알려졌듯이 22년 차 용접공의 월급은 불과 207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했지만, 결국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복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선업 임금체불은 420억 원이었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임금체불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특히 원·하청 이중구조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든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 해당 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건설업에서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 확산을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와 임금체불 해결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전부터 이 내용을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에서 나아가 원청이 하청의 대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만 의무화한 상태지만, 이를 확대해서 임금체불이 만연한 조선업과 거래 금액이 큰 도급거래부터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막말을 국정감사에서 들으신 모든 분이 당황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망언은 그가 맡은 직책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수장이기에 더욱더 문제입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과 뻔뻔한 태도로 갈등을 조장하는 김문수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과연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망언과 국회 모독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느 때보다 사건·사고가 잦았던 국정감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는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사망사고와 샤니의 손가락 절단사고,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 등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빠르게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기업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 거센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SPC 계열사 사고는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아 불매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척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