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전노대] 택배노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다음 투쟁 준비
[11.12 전노대] 택배노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다음 투쟁 준비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11.13 05:56
  • 수정 2022.11.13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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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12일 ‘민주노총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개최
“노조법 2·3 개정으로 진짜 사장을 불러내고 산별교섭을 요구할 것”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서울시 중구 무교로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택배노조가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택배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원청인 택배사에 대한 교섭권·파업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향후 수수료 인상 등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은 12일 서울시 중구 무교로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원청 수수료 50원 인상 ▲산별교섭 쟁취 ▲택배 안전운임제 도입 ▲윤석열 정부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악 저지 등을 향후 과제로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그간의 조직적 성과로 꼽았다. 진경호 위원장은 “이제 택배사별 투쟁의 승리를 모아서 하나의 단일한 투쟁 전선으로 힘차게 진군해 나가야 한다”며 원청과 산별교섭 성사의지를 밝혔다.

이에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등) 1단계 투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2단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불공정 거래 구조와 택배 수수료 구조개선, 택배 안전운임제 도입 투쟁을 해야 한다. 제대로 투쟁하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에 사용자 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이제 우리는 과로사 문제 해결을 넘어 택배현장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 행복 배달부라는 보람으로 살맛 나는 곳으로 바꾸는 더 높은 과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며 “노조법 2·3 개정 투쟁으로 진짜 사장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산별교섭과 안전운임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로선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CJ대한통운 사태’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1년 1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해 점거농성에 돌입했고, 택배대리점연합과 잠정합의로 농성을 끝냈다. 그러나 이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총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선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 투쟁에 나서서 진짜사장 책임법을 쟁취하고, 사측의 부당한 손배 폭탄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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