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왜곡말라"시민사회, 與에 경고
"노란봉투법 왜곡말라"시민사회, 與에 경고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1.05 21:57
  • 수정 2023.01.05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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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자본주의·헌법 부정"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오히려 자본주의·헌법 수호하는 법"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변, 손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변, 손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국민의힘이 헌법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한다. 2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 투쟁한 하청노동자들에게 473억 원 규모의 손배를 청구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점화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단식농성, 오체투지 등 투쟁을 통해 노란봉투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에선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1월 임시국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자"고 말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헌법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헌법과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민변 사무차장은 "자본주의는 스스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사용자에게 생산수단이 있어도 노동자의 노동이 있어야 생산물이 생긴다. 양쪽의 권리(재산권·노동권)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헌법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47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파업 기간 입었던 모든 손해를 뭉뚱그려서 전부 배상하라는 것이다. 월급 270만 원을 받는 이에게 47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불법파업 그 자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또한 노란봉투법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만든 유진오 박사는 1948년 '농민들도 농민조합을 만드는 등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농민이야말로 지휘·종속 관계로부터 가장 자유롭다.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교섭권을 갖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동 조건을 정하는 사람과 교섭조차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사무차장은 노란봉투법 관련 사측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했다. 이종훈 사무차장은 "헌법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한다. 재산권의 한계를 말하는 23조 1항"이라며 "기본권의 충돌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헌법 37조가 있는데도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하라고 헌법에서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국회는 대체 뭘 하고 있나.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