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롭다··· 도로 위 청소년 배달노동자들
위태롭다··· 도로 위 청소년 배달노동자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2.14 07:43
  • 수정 2023.11.05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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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갑질에 방치된 청소년 배달노동자들
사망해도 산재 통계에 안 잡혀

[리포트]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현주소

배달노동자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배달노동자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커피 한잔도 배달이 가능한 2023년이다. 도로 위 배달노동자 중 우리는 종종 앳된 얼굴과 마주한다. 궁금했다. 배달노동자 중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그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의문을 해소하고자 3명의 배달노동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양, 파주, 부산 등 각자 사는 곳은 달랐지만,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들려줬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팬데믹 이후로 급격히 늘어
광주시에선 전체 배달노동자 중 30%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서동찬(38) 씨는 주변에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꽤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서동찬 씨는 10대 시절에도 3년간 배달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서동찬 씨는 “그때보다 확실히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늘었다”고 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증가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2022년 11월 발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 약 567명 중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185명(32.6%)으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경기도 파주에서 미성년자 때부터 4년째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황종민(21) 씨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급격히 커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도 같은 말을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전체 배달노동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에서 2022년 상반기 23만 7,188명으로 3년 사이 2배로 늘었다. 황종민 씨는 “배달앱을 통한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이 배달대행업체에 많이 유입됐다. 오토바이만 탈 줄 알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낮다. 출퇴근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영세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
노동조건도 제각각··· 부당대우 당하는 경우도 많아

현재 국내 배달시장은 ‘음식점주→배달 플랫폼 앱→배달전문업체→배달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 구조다. 음식점주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앱에 배달을 맡기고, 배달 플랫폼 앱은 다시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전문업체에 배달을 위탁한다. 그리고 배달전문업체는 배달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배달노동자에게 배달을 위탁한다. 배달노동자는 이렇게 여러 차례 위탁을 거친 후에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배달플랫폼에서 단건배달을 위해” 플랫폼이 직접 배달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는 고용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노동을 접하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 특수고용직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노동을 시작할 때 특별한 계약이 없었다고 대답한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조사한 전체 청소년 노동자 중 4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배달노동을 하려면 업무위탁계약서 외에도 부모님의 취업동의서와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인) 유상운송종합보험 가입서도 필요하지만, 많은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무런 계약 없이 몰래 청소년을 고용했다.

황종민 씨는 이것이 일종의 관행이라고 이야기했다. “작은 대행업체에서 아무런 계약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은 흔하다. 면허도 없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라이더를 관리하는 앱엔 사업주나 관리자의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실제론 청소년이 배달노동을 하는 거다. ‘사고가 나면 네가 오토바이를 훔쳐 가서 일을 한 거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동찬 씨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처럼 대행 플랫폼 업체에선 청소년을 받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이 영세한 배달대행업체로 몰린다. 작은 업체일수록 청소년이 많이 보인다. 업체 사장은 청소년들이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것을 악용해 부모님 취업동의서나 보험 가입 등 청소년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몰래 일을 시키는 일이 잦다”고 털어놨다.

‘금융리스’로 대여하는 오토바이
청소년 배달노동자 옥죄는 족쇄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개인 오토바이를 소유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오토바이를 살만한 목돈이 없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여해 일을 시작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배달노동자 중 오토바이를 임대해 노동하는 비율이 전체의 69.2%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로부터 ‘금융리스’라는 방법을 통해 오토바이를 임대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 금융리스는 매일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상환하면, 임대한 오토바이를 배달노동자가 인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리스를 택한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업체와 리스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날의 일당에서 매일 일정 금액을 차감해나가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업체로부터 임대한 오토바이는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의 발이 돼주는 동시에 족쇄가 됐다. 7개월간 배달노동자로 일한 양승민(19) 씨는 “일을 안 하는 날도 리스비로 매일 4만 5,500원씩 빠져나갔다. 일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줘야 할 돈이 있다 보니 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수 없었다. 말이 사업자고, 특고지, 그냥 업체에 소속되어 지시받는 입장이었다”고 토로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말은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양승민 씨는 리스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간에 알려진 고액 수입과는 많이 멀어진다고 했다. 양승민 씨는 7개월 동안 1주일에 6일 12시간에서 15시간가량 일했다. 양승민 씨는 “그렇다고 순수입이 많지도 않았다. 600만 원에 달하는 리스비를 갚으려면 하루에 4만 5,500원씩 갚아 나가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다. 10만 원을 버는 날도 있었고, 2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리스비를 제하고, 유류비나 식대 등을 빼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했다.

잔심부름, 폭언, 사기는 일상
심하면 폭행까지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업체의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잦았다. 양승민 씨는 “배달대행업체는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니 대표 1명과 관리자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자가 배달 수수료 등 라이더의 노동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니 권력이 막강하다”며 “관리자들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소위 ‘형’들이 맡는다. 그 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겪어본 바로는 형들은 대개 나빴다. 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자들은 라이더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데다 청소년들이 형 말을 잘 듣는 나이니 부리기 편했을 거다. 그런 점을 악용했다. 나뿐 아니라 내 지인들이 다니는 배달업체 형들도 다 그랬다. 욕은 기본이고, 지각하면 때리기도 했다. 사실 그 관리자형들이 우리 콜(배달)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배달 수수료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대들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승민 씨는 “담배나 술 심부름도 많이 했다. 우리가 배달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편의점에서도 별 의심 없이 술이나 담배를 준다”며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달노동자 중에 성인처럼 보여도 미성년자인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술·담배를 사기 위해 배달조끼를 구매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종민 씨는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토바이 보험료나 리스비 등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다. 또 50%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청소년 배달노동자에게 100% 부담하게 하는 사람도 봤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리스로 오토바이를 임대한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인수할 때, 이미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마지막에 최종 인수비용을 따로 내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고등학생이던 20년 전에도 배달일을 한 서동찬 씨는 “20년 전엔 중국 음식 전문점에 고용돼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배달 환경은) 지금보다 그때가 낫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게에 소속돼 있다 보니 가게 주인이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처우에 신경 써줬다. 소위 말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명절에는 작게나마 떡값도 줬다. 지금은 때리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일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을지 몰라도 청소년들의 안전이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자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사실 물가를 고려했을 때 보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나아가 법의 보호까지 받지 못하는 지금의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은 정말 위험한 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산재에도 많이 노출
보험처리 안 되고, 통계에도 안 잡혀

청소년들은 오토바이 운전이 처음이거나 미숙한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노동을 하다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은 50%로 2명 중 1명은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황종민 씨도 “대부분 일 시작하고 1주일 안에 한 번씩은 크든 작든 다 사고가 난다. 운전은 미숙하고, 가게는 재촉한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이야기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로 그쳤지만,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했다. 2022년 1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부산노동인권센터의 2022년 11월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29명 중 산재 처리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명뿐이었다. 이 또한 사용자가 법에 밝지 않은 청소년들을 속여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양승민 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산재보험이 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배달을 처음 할 때는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 산재 처리? 당연히 안 됐다. 오토바이 수리비며, 밀린 리스비며, 병원비까지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일을 못 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리스비는 매일 추가되고 있다. 계속 연체 중이다. 업체 사장으로부터 민사소송이라도 걸릴까 봐 두렵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물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사고를 당한 29명의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비용처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명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700만 원의 사고 비용을 자비로 감당하고 있었다.

황종민 씨는 “어디서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듣는 이야기다. 나중에는 조금 무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고가 잦은 데도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많지 않았다. 황종민 씨는 “배달대행업체 5곳에서 일했다. 그중에서 안전교육을 한 업체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낸 업체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배달노동자들도 배달 앱을 로그인할 때 나오는 짤막한 동영상을 안전교육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은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신청 또한 드물어서 산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가 있어도 청소년의 개인적인 일탈로 처리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승민 씨는 “최근에 친구 한 명이 죽었다. 그때의 충격이 컸다. 현재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엔 사망사고 속보가 매일 올라오지만, 당시 양 씨 친구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느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토로했다. 손윤경 라이더유니온 활동가는 “청소년 배달라이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도, 계약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접촉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이) 워낙 일이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된다. 간신히 접촉한 아이와도 연락이 금세 끊겼다”고 토로했다. 손윤경 씨는 “또 청소년 노동자 다수가 자신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여겨 인터뷰나 실태조사 등에 응하기를 꺼렸다”고 말했다. 그가 청소년 노동자를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자애들이 (배달하는 청소년을) 한심하게 본다”, “양아치나 하는 일이라고 본다”, “배달한다고 하면 어른들은 꼭 ‘그걸 왜 하냐?’는 식으로 되묻는다”고 말했다.

요컨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배달이 하나의 문화가 되며, 청소년 배달노동자들도 꽤 늘었다. 그들은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 법과 제도를 몰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주와 관리자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은 청소년노동의 고질적 문제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 오는 압박과 비합리성에 산재의 위험이 포개진 구조다. 하지만 그런 청소년 노동자들의 존재가 현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사업주에게 안전관리할 유인 만들어줘야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도 필요

청소년 노동에 대해 오래 고민해온 이승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이 모험심이 많은 시기이지 않나. 오토바이도 거칠게 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안전을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계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윤경 활동가도 안전교육에 관한 인센티브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2년간 청소년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라이더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 정작 사업주에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사업주들이 배달노동자들을 교육에 잘 보내주지 않았다. 그들에겐 그 시간이 다 비용인 거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는 업체에 인증서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라이더유니온이 주장하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승희 센터장은 “현재 폭언과 폭행 등을 자주 하는 사업자들은 20대 초중반의 어린 사업주들이 많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조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윤경 활동가도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통해 산재 가입 여부, 안전교육 여부, 산재 본인부담금 정확히 내고 있는지 등만 확인해도 산재나 갑질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관심이 중요하단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손윤경 활동가는 “학교나 가정에서 배달노동자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시각부터 없애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