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확정
보건의료노조,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확정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3.31 15:50
  • 수정 2023.03.3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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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2023년 요구안과 투쟁 계획 확정
올해 총액 대비 10.73% 임금 인상 요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오는 7월 13일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노동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0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명과 간부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주요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 등도 요구한다.

또한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올해 총액 대비 10.73% 임금 인상(정액 대비 월 43만 7,331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만 1,930원으로 정했다.

인력확충과 관련해선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수간호사 제외). 직종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다른 직종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보건의료노조는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요구안을 중심으로 오는 5월 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0일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현장 교섭은 4월 말까지 요구안을 확정한 후 전체 지부가 상견례를 5월 초에 동시 진행한다. 6월 8일에는 산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13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7월 7일에는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도 연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속보와 포스터·선전물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기획해 요구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현장 조합원 수기 공모와 지하철 역사 광고, KTX 내부 영상 광고를 진행하고 숏츠·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 5천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발언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7월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 영리화·노동개악 저지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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