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배달원 파업 중 우본 용차 투입... 택배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위탁배달원 파업 중 우본 용차 투입... 택배노조 “파업권 무력화 시도”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4.14 14:23
  • 수정 2023.04.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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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매뉴얼 따라 합법적으로 대체 인력 투입해”
택배노조 “우본은 위탁배달원의 실질적인 사용자... 임금삭감안 철회할 수 있는 안 제시해야”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위탁택배 파업에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택배노조가 “하청노동자(위탁배달원) 파업 중에 원청(우정사업본부)의 대체 인력 사용이 합법이라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주장한다. 이는 원·하청 관계를 악용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우본 자회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위탁배달원들이 배달수수료 삭감 등이 포함된 사측 교섭안에 반발하며 부분파업 중이다. 우본은 위탁배달원들의 부분파업 시기에 민간 용차를 투입해 대체 배송을 실시했다.

이에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은 지난 12일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의 합밥적인 부분파업에 대항해 실시된 대체 배송은 노조법 제43조 위반 행위”라며 우본을 규탄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정당한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날 우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원・하청, 도급관계 등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청인 우본은 대체 인력을 사용해도 노조법 제43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재반박했다. 택배노조는 “우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면서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서 대체배송에 나선다”며 “그런 논리라면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원청의 무차별한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해진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 판결을 예로 들며, 우본도 위탁배달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닌 원청이지만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져 택배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의 핵심적인 이유는 배달수수료 삭감이다. 사측은 정부의 우본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지만 대안이 없다”며 “우본이 국민들의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면,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안을 철회하고 우체국 현장을 정상화할 안을 들고 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