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가사노동자 ‘노동착취 개악안’ 논의, 무례하다”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착취 개악안’ 논의, 무례하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8 17:26
  • 수정 2023.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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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노동시민단체,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정안 철회 촉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거세다.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구조망을 짜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무례하고 오만한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조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비판 여론이 일자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같은 개정안은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발의자가 충원된 채 재발의된 상태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 사회 저출생 원인은 고용 형태를 포함해 높은 물가와 평생을 일해도 마련하기 어려운 집값, 고된 노동환경 속 열악한 임금 등으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사노동자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발언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 중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이라며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고, 해당 법안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최저임금에서 이주여성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가사노동자인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 씨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을 없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의 성명을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성명서엔 “법안은 인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인 가사노동자의 적절한 노동 조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국회가 이 차별적인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