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체계적 개선” 가사근로자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노동환경 체계적 개선” 가사근로자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7.26 16:55
  • 수정 2023.07.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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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종합지원센터 설립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발의···“저출생·인구문제 해결 단초”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사·돌봄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과 가사노동자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시행 1년을 넘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노동자법)’의 안착을 위해 “국내 가사서비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공식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가사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가사노동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이유로 “현행법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추가 지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제6조의2)했다.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엔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목표와 방향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가사서비스 제공과 제공 기관의 동향에 관한 사항 △가사노동자의 고용구조 개선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전히 가사노동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없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근속연수가 짧은 편”이라며 “막 첫발을 내디딘 가사노동자법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도 “지난달 고용통계를 보니 60대 취업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조속히 노동환경을 개선해 이 일자리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일자리로 만들어 중고령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