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했던 건강보험노조 파업 유보, 왜?
파업 예고했던 건강보험노조 파업 유보, 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0.10 18:53
  • 수정 2023.10.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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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노사 접점 찾아 파업 유보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다시 파업 결정할 수도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11일부터 순환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오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건강보험노조가 파업을 유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는 1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에서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노조는 오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을 1주일간 진행한 후 1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한글날 연휴(7~9일) 노사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결과, 노사 간 일정 부분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이 생겼다. 이에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성권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은 파업 시 필수인력의 파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그동안 단체협상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을 필수공익사업장에 버금가게끔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무력화로 이어지기에 건강보험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현재 단체협약의 일정 부분만 합의를 본 것이지 임금 부분 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추후 교섭 결과에 따라 언제든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노조의 입장이다.

건강보험노조는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 철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긴축 및 인력축소 정책 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도 제시하고 있다.

강성권 부위원장은 “일부 사항에 대해 타결이 된 만큼 앞으로는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