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헌법소원 준비”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헌법소원 준비”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0.23 21:31
  • 수정 2023.10.2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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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방침의 부당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나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세액공시는 하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준비한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며 “이를 위해 23일부터 2주간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 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 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른 노조들도 참여해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