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CJ제일제당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노위, CJ제일제당 부당노동행위 인정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1.06 20:25
  • 수정 2023.1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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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노조 ‘회사가 조합원 임금 회수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에
충북지노위, 임금 회수 포함 노조가 문제 제기한 10가지 항목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앞에서 열린 ‘CJ제일제당 노동조합사수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 앞에서 열린 ‘CJ제일제당 노동조합사수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CJ제일제당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지난 6월 노조는 사측이 ‘기지급한 임금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 등의 이유로 충북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식품노련 CJ제일제당노동조합(위원장 강상철, 이하 노조)은 지난 6월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충북지노위)로부터 ‘일부 인정’ 판정을 지난달 24일 받았다. 충북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10가지 항목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노조는 충북지노위에 ‘CJ제일제당이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글을 작성해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충북지노위는 ‘해당 요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이를 기각해 노조는 ‘일부 인정’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10가지 부당노동행위 중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임금 회수’ 문제다. 지난해 3월 8일 출범한 노조는 1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맺지 못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매년 3월 노동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노조는 아직 임단협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연봉계약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노조와 임금 교섭 결과에 따라 2023년 임금액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노동자 개개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아직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며 노조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임이 밝혀지면 해당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지명파업, 피케팅 등 조합활동을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원임이 드러났고, CJ제일제당은 해당 조합원에게 2023년 임금 인상분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는 CJ제일제당이 해당 조합원의 다음달 임금에서 2023년 임금 인상분을 차감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아직 노조와 임금협상이 맺어지지 않아 임금을 재정산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충북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충북지노위는 CJ제일제당이 임금 회수 관련 회사 측 주장을 담은 공지문과 만화 게시물을 사내 식당 등에 게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 쟁의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과 만화 게시물도 게시했는데 충북지노위는 이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아직 부당노동행위 판정서가 나오지 않아 관련 사항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충북지노위 관계자는 “판정서는 보통 의결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나온다. 다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판정 결과가 바뀌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