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70년 CJ제일제당, 노조와 첫 단협 체결
‘무노조 경영’ 70년 CJ제일제당, 노조와 첫 단협 체결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1.24 22:07
  • 수정 2023.11.24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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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노사, 지난 23일 첫 임단협 체결
노조 “무노조 경영 고수하던 CJ제일제당에 노동조합 활동 보장받은 것 의미 커”
CJ제일제당 노사가 지난 23일 밤 임단협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노동조합

CJ제일제당 노사의 첫 임단협이 지난 23일 체결됐다. 2022년 3월 8일 출범하며 CJ제일제당의 70년 무노조 경영을 무너뜨렸던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출범 이후 약 21개월 만에 첫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CJ제일제당노동조합(위원장 강상철)은 지난 23일 CJ제일제당과 임단협을 맺었다.

CJ제일제당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1년 차 신입사원에 7.1%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2년 차 직원부턴 고과 등급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데, 등급별 임금 인상률을 소폭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고 노동조합은 전했다.

단체협약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시간 연간 4,000시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창우 CJ제일제당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첫 임단협인 만큼 욕심부리기보다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것에 집중했다”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CJ제일제당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CJ제일제당 노사는 지난해 4월부터 6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범위 등을 놓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창우 사무국장은 “올해 임단협에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데 주력해 임금 협약에선 사측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며 “내년 1월에 2024년도 임금 협상이 시작된다. 그때는 더 욕심을 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