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동자들, “21대 국회 내 공운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공공 노동자들, “21대 국회 내 공운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11.15 19:01
  • 수정 2023.11.15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노정 교섭 촉구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 반대! 10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 반대! 10만 서명운동’ 서명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국회에 이번 회기 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90개 공공기관 10만 7,46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을 정당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노동자 3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 공대위 :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을 제도화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이번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ILO 권고가 또다시 나오며 공공기관 노동자 노정 교섭 및 공공기관 노사 자율교섭 보장과 공운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노정 교섭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11월 8일 ILO이사회는 한국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채택했다. 권고의 핵심은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정부와 노동조합이 협의해 공공기관 자율교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특히 ILO는 정부의 혁신지침이 노동자 참여 없이 만들어졌음을 문제 삼았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통과를 촉구하는 공운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 이양하는 것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국회 의견 반영 절차를 거치는 것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국회 동의를 얻는 것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개 산별·연맹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ILO 권고 이행과 공운법 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민주적이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운법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것이 첫째”라면서 “둘째는 윤석열 정부가 은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중단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히 권고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타당하다고 나왔다”며 “법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추진으로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본법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이 공운법과 함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가장 강조하며 노사법치를 매번 이야기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 협약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존중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어찌할 바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이 망가지고 공공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운법 개정에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의료노동자 덕분이라 하더니 토사구팽의 처지다. 지역의료원은 지역민과 취약 계층을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시기에는 감염병 대응하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 지워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정 교섭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정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공공노동자들 역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정부와의 노정 교섭 없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지침과 경영평가 편람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는 이제 한국의 국격 문제가 됐다”며 “정부는 ILO의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광온·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