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공무원들···“선거사무 개선” 재차 요구 나서
총선 앞둔 공무원들···“선거사무 개선” 재차 요구 나서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3.06 20:35
  • 수정 2024.03.0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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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중앙선관위 고유업무, 지자체 공무원에게 강요 말라”
공무원 자율적 참여 보장·선거사무 예산 확대 등 요구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공무원노동조합들이 재차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지방직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자율적 참여 보장 △선거사무 예산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선거사무 민간대행 전환 등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하고 △최저임금과 연동한 투·개표사무원 수당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관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밝힐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예산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꼬집었다. 이해준 위원장은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중단하고 선거사무 수당을 인상하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선관위와 정부에 숱하게 요구를 전달했다. 국회조차도 우리의 요구를 법제화하고자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수당을 (정부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당연한 몫을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 앞)과 이해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오른쪽 앞)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현장 발언에 나선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관위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매번 선거사무를 치르는지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투표소 설치나 공보물 작업에 책정된 인원·예산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복환 본부장은 선관위가 선거사무의 실상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선거사무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노총은 앞으로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해 이들 법안을 다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2022년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액 인상안과 지난해 6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연동 인상안이다. 3건의 개정안 모두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양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체 수검표 도입이 발표되면서 개표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도 중앙선관위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또 “선거사무 위촉 대상을 다양화해 선거사무를 개선하라는 요구에도 역시 선거사무 인력 대체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중앙선관위 청사 정문과 현판 등에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 노조가 지속 요구해 온 의제 가운데 하나다. 오는 총선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선거사무를 치른 공무원은 하루 휴무를 받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하루가 더 추가돼 총 이틀간 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