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대제철지회 임금 의견일치안 ‘부결’
충남 현대제철지회 임금 의견일치안 ‘부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4.03.27 19:06
  • 수정 2024.04.01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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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62.2% 부결
현대제철 5개 지회 중 인천·포항·순천은 ‘가결’
당진하이스코지회는 의견일치안 도출 안 돼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2023년 임투승리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2023년 임투승리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이기로)의 2023년 임금협약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27일 ‘2023년 임금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반대 62.2%(2,228표)로 의견일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임금교섭에 돌입한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21일 임금교섭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의견일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만 4,000원 인상 △성과금 400%(약 1,430만 원) +1,350만 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이다. 성과금은 정기 인상분 소급액 255만 원을 더하면 총 3,035만 원 수준이다.

이 의견일치안은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서 지난 26일,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선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서 의견일치안이 통과되지 못한 배경은 ‘성과금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기로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지회장은 의견일치안이 나온 지난 21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이유 여하 막론하고 공약이었던 일시금 400만 원 추가 쟁취(기존 사측 제시안 ‘성과금 400%+일시금 1,300만 원’에서), 돌파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애초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뿐 아니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성과금 400%+1,700만 원(약 3,200만 원)을 사측에 공동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금과 특별성과금이 약 3,600만 원인데, 현대제철은 약 3,2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지난달 2월 22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같은 그룹사 내 “차별적인 특별성과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현대차·기아는 “그룹사 및 부품사에 미치는 영향”, “그룹사별 논란” 등을 이유로 별도의 특별성과금 지급 없이 단체교섭에서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각 노조에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충남지부 당진하이스코지회(지회장 명희승)의 경우 애초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일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명희승 당진하이스코지회 지회장은 “지난 21일 교섭에서 처음 사측이 성과금 10만 원을 추가 제시했다”며 “노조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제시안을 찢고 교섭장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27일) 오후 7시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