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나
왜 노동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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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이명박 정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③ 새 정부 노동정책을 묻다 _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

민영화 만능주의 안 된다 … 공공 서비스는 사회가 부담해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노사관계·고용정책·산업안전 아우르는 노동정책 필요

- 참여정부 5년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여당의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정책이고 또 하나는 노사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에서는 고용서비스 확충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 것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노사관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문제 역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고용정책은 일자리 전반의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참여정부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목표에 크게 못 미친 결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6년도 국정감사의 참여정부 4년의 평가에서 첫째, 취업자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 둘째,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라고 진단했으며, “실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활동 여건을 확대시키고 수치상으로는 매년 분규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 틀림없지만, ‘합법파업은 존중하고 불법파업은 엄단하겠다’는 원칙이 흔들린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항공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두 차례 발동했으며, 포스코 건설노조 파업에서는 파업 이전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같이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익조차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고, 이랜드 사건 역시 과장의 노조대리인 자격이라는 기본적인 판정을 제때 내리지 못해 문제를 확대시킨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 감축, ‘왜’와 ‘어떻게’가 없다

-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한 이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친기업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결국 노동계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산업안전 관리자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이라면, 혹은 장애인 2% 의무고용을 규제로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노동계를 궁지수준이 아니라 탄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서류 심사 등을 규제라고 보고 이런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편하게 한다면 노동자 역시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를 궁지로 몰아넣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언만을 볼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말하면서 노동하기 좋은 환경, 노동조합 하기 좋은 환경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말하면서 노동을 법과 원칙의 적용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발언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전혀 별개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측에서는 인위적인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노조 조직들은 ‘하위직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조직 개편안 전반의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처럼 정부 조직 개편을 공무원 감축의 문제로 한정해서 본다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별개로 공무원 감축만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와 ‘어떻게’를 전제로 평가해야 하는데, 아직 ‘왜’와 ‘어떻게’가 나온 것이 없고 또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관건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 2008년은 대부분의 공무원노조가 법내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무원 노사관계의 첫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무원 노사관계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무원 노사 관계는 일반적인 노사관계 영역도 있지만, 특수한 영역도 있습니다. 특수한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는 다른 노사관계보다 더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누가 더 얻느냐에 의해 달리 규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 공무원 노조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명박 당선자측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력,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공공성의 확대·강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의 확대·강화’가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 여건의 마련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의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거문제와 에너지나 교통, 우편 등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확대·강화의 주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 서비스를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수요자 부담 원칙만이 적용됩니다. 공공 서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부담하는 원칙 역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민영화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력 가스 등을 민영화하고 소외계층에게는 비용을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주의적인 논리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은 노동부의 역할

-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노동부가 그대로 존치되기는 했으나 직업훈련 기능의 교육과학부 이관, 혹은 기존 교육부의 평생훈련기능 노동부 이관 등 세부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의 역할을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정부조직법 개편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업훈련 기능을 교육과학부로 이관하는 등의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서비스의 주요한 축이기 때문에 구직·구인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주는 고용서비스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제대로 접목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구직·구인 지원 서비스가 구직자가 갖고 있는 현재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구인 업체가 요구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구직자가 수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구인·구직을 연결시키는 고용서비스를 노동부가 담당하는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역시 노동부의 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경영계가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 높은 불신을 갖고 있지만, 직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기업에 필요한 훈련강좌 개설이 아니라 훈련기관 혹은 실업자가 선호하는 강좌를 개설·인증하고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내에서는 향후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최근 새 정부에 대해 강경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향후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명박 당선자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한국노총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양측간의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 내용은 이명박 당선자가 정확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이명박 정부와 정책연대를 합의했냐 아니냐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고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측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조차 부정할 대상으로 했던 일부 극단적인 노동계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조차 좌파 정부라고 규정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한 상태를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은 별개 아니다

ⓒ 이현석 기자 hslee@laborplus.co.kr
- 2007년 한 해 동안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법) 문제였고 이는 2008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남용 방지’보다는 ‘차별 시정’에 주안점을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왜 비정규직을 남용했는가? 그것은 적은 비용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의 유연성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비용 절감입니다. 2006년 초에 경총 이수영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조정할 경우 기업은 연간 42조6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 절감’을 금지하게 한다면 남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차별이 시정된다면 남용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을 별개로 놓는 시각 자체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사 양측이 모두 비정규직 법안을 극렬 반대합니다. 그런데 노사 양측이 모두 합의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출발은 노사 각각의 양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고로 구 파견법은 불법파견업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코스콤이 불법파견업체 직원 고용이 현행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일이라고 하여 무혐의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법의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실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역 노사정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사민정위원회 개편, 지역 대화채널 활성화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의지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맞는 말인데, 제도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별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의 법적 토대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도 노동정책에 포함돼야

-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문제는 2009년까지 유예되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유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노사정민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은 지난 2006년 노사 선진화로드맵의 합의선에서 진전된 합의여야 합니다.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틀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유예했다면 그 이상의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합의 당시 선진화라는 틀보다는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낮은 조직률이지만 단체협약적용률은 높인다는, 명실상부한 선진화의 내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10% 정도의 조직률 대표자만이 아닌 90%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또다시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노동정책은 노사관계만 있었고, 이제 겨우 고용정책이 노동정책의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산업안전을 중요한 축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노사관계는 노사협약 적용률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용정책은 구직과 구인업체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개로 하여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셋째,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는 것과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