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 90%가 멈췄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90%가 멈췄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03 18:25
  • 수정 2019.06.04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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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5시부터 전국 타워크레인 2,000대 작업 중지... 무기한 고공농성
3일 오후 5시부터 고공노성에 돌입한 타워크레인노동자 ⓒ 건설노조
3일 오후 5시부터 고공노성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 건설노조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 90%가 멈췄다. 3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국의 타워크레인 2,000대가 작업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파업의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조종석이 없는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 요구가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2019년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고용 안정 ▲하계 휴가 ▲휴게실 설치 등의 요구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투쟁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주요한 두 가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의 자료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총 30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7건은 사상자가 나온 사고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은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건설기계 등록 제원 조건도 없고 불법 개조된 장비들이 사용돼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작업을 멈춘 2,000대의 타워크레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동주) 소속 노동자가 작동하는 1,500대,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 소속 노동자가 작동하는 500대로 구성됐다.

한편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양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사와 계약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우리 사업자의 영업기본 틀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정부가 불법을 묵인하며 노사를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