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도로공사에 중재안 제시… 반쪽짜리 중재로 이어지나
을지로위원회, 도로공사에 중재안 제시… 반쪽짜리 중재로 이어지나
  • 최은혜 기자,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0.09 14:07
  • 수정 2019.10.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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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톨노조, 합의 서명식 예정
민주일반연맹, 서명 불가
지난 4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를 찾았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찍은 건물 밖 농성장 텐트의 모습. ⓒ 참여와혁신 정다솜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4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를 찾았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안에서 찍은 건물 밖 농성장 텐트의 모습. ⓒ 참여와혁신 정다솜기자 dsjeong@laborplus.co.kr

을지로위원회의 '도로공사 사태' 중재안이 반쪽짜리 중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지웅)의 청와대 앞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이하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안을 낼 것이 알려지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공)를 둘러싼 갈등이 잠잠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은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과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에 한해 도공이 직접고용을 하고 1심에 계류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공이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 골자다.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을지로위원회, 도공,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박선복, 이하 도공톨노조)이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에 속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자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10시 30분에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합의 서명식은 두 차례 연기됐다. 13시 30분에 합의 서명식이 진행된다고 다시 공지됐으나 제 시간에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공톨노조 관계자는 “이번 안은 받기로 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공톨노조를 탈퇴했다는 1심 계류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공톨노조에서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의견은 따로 묻지 않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도공톨노조에 속한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각각이 기간제 계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뒤 중재안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참여와혁신>에 밝혔다. 현재 도공톨노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도공 본사 외부에서 농성 중이던 도공톨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전원 철수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중재안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서명할 수 없다”며 “8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도공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이거나 직접고용 되어야함을 판결받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내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공)를 상대로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강래 도공 사장이 9월 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에 한해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물을 점거하며 한 달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