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임금교섭 잠정합의
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임금교섭 잠정합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0.16 11:41
  • 수정 2019.10.1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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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막판 쟁점을 좁혀 구두 잠정합의"
교육부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 만들겠다"
1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연대회의의 단식농성 장소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찾아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연대회의의 단식농성 장소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찾아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과 정부가 6개월 만에 올해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17~18일로 예고됐던 2차 총파업은 이틀 앞두고 취소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 밤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을 좁혀 구두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공동교섭단이다. 

잠정합의 내용은 ▲기본급 1.8% 인상 ▲교통비 6만 원→10만 원 인상하되 기본급에 산입 ▲내년까지 근속수당 2,500원 인상(현재32,500원) 등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간 임금협상은 4월부터 시작됐으나 7월 총파업 이후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거듭해왔다. 교섭에서 교육청은 ▲기본급 1.8% 인상 ▲근속수당 34,000원 등을 제시한 반면 연대회의는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의 80%) 실현을 위한 ▲기본급 5.54% 인상 ▲근속수당 35,000원 등을 요구했다. 기본급은 교육당국,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잠정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쟁점은 남아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에 적용받지 않는 영어·스포츠강사, 운동지도자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처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에서 보수체계 외 수많은 직종들에 대한 보충교섭을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교섭할 것"이라며 "차별받는 직종을 위해 언제든지 투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수직종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이 애초 연대회의 측이 요구한 현재 정규직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2021년까지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은 상태다.

교육부 이번 합의에 대해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