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타다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6.02 09:04
  • 수정 2020.06.0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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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비대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쏘카-VCNC의 답변서 분석
노동자성 인정, 경영상의 어려움 등 쟁점 사항
ⓒ 참여와혁신DB

지난 5월 7일 타다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전직 타다드라이버’ 25명을 규합해 타다운영사인 VCNC와 쏘카(VCNC의 모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비대위의 소송은 민주노총 법률원(담당 신인수 변호사)이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다드라이버들은 VCNC 및 쏘카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VCNC 및 쏘카(소송 대리인 장은호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26일 양측 변론이 진행됐다. VCNC 및 쏘카는 이 날 변론에서 “허락해주신다면 답변서 및 1회 변론기일 출석을 끝으로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VCNC 및 쏘카의 계획대로라면 이날 제출한 답변서가 ‘최후의 변론’인 셈이다.

<참여와혁신>은 타다드라이버의 소송제기에 대한 VCNC 및 쏘카의 답변서를 입수했다. 타다드라이버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VCNC 및 쏘카의 근거를 분석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타다 괴롭히기?

먼저, VCNC 및 쏘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020가합10566)의 본질을 ‘타다 노동 분쟁’을 통한 괴롭히기로 규정했다. VCNC 및 쏘카가 ‘타다 괴롭히기’로 타다비대위의 소송을 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소송 결과에 있다.

① 형사 1심 재판 승소

2020년 2월 19일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 VCNC 및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소송에서 타다의 편을 들어준다(2019고단7006).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연관된 쏘카(렌터카 알선), VCNC(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알선), 하청업체(렌터카 기사 알선)들이 서로 독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타다드라이버가 ‘노동자’로 인정되려면, VCNC와 쏘카가 하청업체를 통해 타다드라이버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VCNC 및 쏘카는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판단은, 검찰이 택시기사로서 피고 등에 대해 악의를 가진 전직 드라이버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서비스 방해하려는 택시기사’의 ‘악의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가 합법으로 판명 받았다는 것이다.

②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또한, VCNC 및 쏘카는 2019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타다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곽 모씨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타다드라이버로 일하다가 사측의 감소배차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하청업체, 쏘카, VCNC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며 지노위의 각하 판정을 받았다.

③ 경영상의 어려움

그러면서 VCNC 및 쏘카는 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합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기존 근거법령을 수정하여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하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됐다. 유예기간 동안의 운행은 앞으로 새로운 400억 원의 적자만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들로서는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다비상대책위의 주장(▲개정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타다서비스 운영 ▲유예기간 이후 국토부와 협상을 통한 운영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송 제기)이 타다를 괴롭히는 ‘기획소송’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정말 ‘타다 괴롭히기’인가?

하지만 VCNC 및 쏘카의 근거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먼저 2020년 2월 19일 검찰이 제기한 소송은 답변서에도 적시돼 있듯 ‘근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이유로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해당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타다드라이버가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1심 재판 패소 이유도 타다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있지 않다.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 ‘여객’이 아니라는 판단이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VCNC 및 쏘카가 제시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각하 결정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 ▲배차지시 ▲라디오 주파수 지정 ▲내비게이션 사용 등 작업방식에 있어서 지시종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더군다나 부당해고 구제소송의 당사자인 곽 씨는 ▲주말 파트타임 근무 ▲2개월 근속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25명의 타다드라이버는 평일 5일 근무 및 2개월 이상 계약을 맺었다.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될까?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VCNC 및 쏘카는 “한차례 구조조정을 마친 피고 등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소속 직원들의 생존을 시켜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송 역시 피고 쏘카의 사내 법무팀과 1인의 사내변호사만으로 대응한다. 피고들은 각종 분쟁에 일일이 외부 변호인을 선임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VCNC 및 쏘카가 1회 변론기일 출석 및 답변서를 끝으로 일체의 대응에 나서지 않으려는 배경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인수 민주노총 변호사는 “아직 소송시작단계이다. 일단 타다드라이버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한다”면서,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이 기소한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소송 1심 결과에 관해서는 “해당 건은 형사사건이며, ‘민사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다. 사건이 다르다. 검찰이 항소했기에 2심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은 선고 한 달 후에 나온다. 판정 내용을 정확히는 모른다”면서, “하지만 초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초심 판단을 취소했기에 타다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