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불인정...“쏘카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불인정...“쏘카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7.08 14:29
  • 수정 2022.07.0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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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비대위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라면 왜 쏘카 지시·감독받나”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성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드라이버는 VCNC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VCNC와 그 모회사였던 쏘카를 드라이버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곽 아무개 씨는 VCNC의 하청업체 헤럴드HR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주말 드라이버로 일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VCNC는 감차 조치를 시행하며 곽 씨 등 드라이버 70여 명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곽 씨는 즉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VCNC와 쏘카, 헤럴드HR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곽 씨가 낸 소송을 각하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 자체를 가릴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르게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 ▲배차지시 ▲라디오 주파수 지정 ▲내비게이션 사용 등 작업방식에 있어서 지시 종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곽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에 쏘카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7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씨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타다 서비스의 정점에 있던 쏘카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고, VCNC에 배차 앱을 개발·관리·운영토록 했다”며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기법상 근로자 아니라면 대체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이 2020년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개정안은 운전자를 알선해 렌터카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 알선은 차량을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부에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면 ‘택시총량제’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발급받아 렌터카 운수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택시 등 다른 운수사업과 달리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초법적으로 운수업을 하던 타다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목적이었다.

이에 VCNC와 쏘카는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당시 주력 상품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했고, 약 1만 2,000명으로 추정되는 타다 드라이버가 한순간 일자리를 잃었다.

이때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로 구성된 타다비상대책위원회는 박재욱 당시 VCNC 대표와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해당 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타다비대위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또한 판결이 예정된 상황이다.

김태환 타다비대위 위원장은 “쏘카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라면 왜 수입 창출·증대를 위해 자유롭게 서비스 개선을 하지 못하고 쏘카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판사님께 여쭙고 싶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