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코로나 시대, '특별법'으로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상시적 코로나 시대, '특별법'으로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 강한님 기자,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6.02 20:49
  • 수정 2020.06.0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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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조,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코로나19로 고용불안·감염위험·갑질 등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명확하게 드러났듯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항상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서비스노조는 98%에 달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잉여금은 쌓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민간 요양시설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곧 들어올 비용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또 공단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를 남겨 원리금 및 이자까지 상환하는 등 돈 불리기 편법이 다종다양했다"며 "야간휴게시간을 마구 늘려 공짜노동을 요구해왔던 시설장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간 잉여금도 연평균 1,196억 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요양기관들이 온갖 갑질을 저지르며 법도, 규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염성 질환, 집단 감염 등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장기요양보험법에도 요양보호사라는 직종 명칭 자체가 없고, 요양보호사를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 민간에 맡겨진 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서비스노조가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돌봄노동 관리·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도입, 적정임금 보장 등 근로조건 향상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21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