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배송노동자들, 노동위원회 통해 '노동자' 인정받나?
마트 배송노동자들, 노동위원회 통해 '노동자' 인정받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6.10 08:34
  • 수정 2020.06.1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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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교섭 거부한 홈플러스 운송사, 노동위원회 조정받을 것"
조정 과정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쟁점
마트노조가 지난 3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에 목숨 걸고 일한 대가가 계약해지인가 온라인배송기사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 홈플러스가 직접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은 상징행위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마트노조가 지난 3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에 목숨 걸고 일한 대가가 계약해지인가 온라인배송기사에 대한 노조탄압 중단! 부당해고 철회! 홈플러스가 직접 해결하라'는 요구를 담은 상징행위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대형마트-운송사-배송기사' 다단계 계약구조에서 일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직접 계약관계인 '운송사'에 정식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중앙노동위원회에 9일 사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는 이날 "홈플러스와 계약한 운송사들에 3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운송사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교섭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배송지회는 5월 27일, 5월 30일, 6월 4일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 운송사 중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통운, 서진물류, 동국상운, 삼원물류 등 4곳에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이 준비 중인 교섭요구안은 ▲코로나19 대책 수립 ▲배송 중량물 제한 ▲운송료 현실화 ▲쉴 권리 보장 ▲갑질근절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관련기사 : 무거운 물품 지나친 물량··· 온라인 배송기사들 위협한다)

마트노조는 배송노동자들이 운송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보고 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운송사들은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공고해야(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3) 하지만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배송지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고자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전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주로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되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운송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배송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야,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운송사들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고용관계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운송사들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마트노조는 "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루빨리 교섭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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