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피해자가 보복행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처분인지 알아야··· 가해자에 대한 검찰 고소 유지할 것"
샤넬코리아 남성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샤넬코리아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 샤넬코리아 노조, 성추행 의혹 관리자 고소)
드러난 피해자만 15명, 피해 기간은 10년이 넘는 사건이지만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처분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일터에서 가해자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지,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샤넬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사측에 징계 결과 공지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가해자와 상급자-하급자로 만나게 되는 일이 없고,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보복행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처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의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코리아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앤장'이라는 외부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가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결과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도 밝히지 않은 사넬코리아가 앞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노조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은 "회사는 어떤 조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샤넬미투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 고소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