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성추행 가해자 '깜깜이' 처분···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샤넬코리아, 성추행 가해자 '깜깜이' 처분···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2.15 17:03
  • 수정 2020.12.1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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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합당한 처분 결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노조 "피해자가 보복행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처분인지 알아야··· 가해자에 대한 검찰 고소 유지할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관리자를 고소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관리자를 고소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샤넬코리아 남성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샤넬코리아가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 샤넬코리아 노조, 성추행 의혹 관리자 고소)

드러난 피해자만 15명, 피해 기간은 10년이 넘는 사건이지만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처분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일터에서 가해자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지,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샤넬코리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합당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관련 내부 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지부장 김소연)는 사측에 징계 결과 공지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가해자와 상급자-하급자로 만나게 되는 일이 없고,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보복행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처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의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넬코리아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앤장'이라는 외부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가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그 결과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도 밝히지 않은 사넬코리아가 앞으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노조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은 "회사는 어떤 조처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샤넬미투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 고소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