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에서 설왕설래… 연내 제정 가능할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에서 설왕설래… 연내 제정 가능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2.29 14:25
  • 수정 2020.1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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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정안 공개… 노동계, “‘사람이 먼저’라더니 정부안이 도리어 후퇴” 비판
법안소위 2~3차례 더 할 것으로 예상… 연내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을 맞았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공개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기존 발의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날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법안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법안심사를 시작했다. 첫 법안심사는 24일 열렸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수정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청원)에 관해 다룬다.

정부는 24일 첫 법안심사 이후 부처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수정안을 27일 공개했다. 정부수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11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하는데, ▲중대재해의 범위 축소 ▲발주처 조항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공무원 처벌특례 재검토 ▲적용 유예기간 연장(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 50인 미만 사업장 4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정부수정안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형사처벌 명시 ▲발주처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목숨과 큰 사업장의 노동자 목숨이 다르냐”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이런 법안을 정부안이라고 당당하게 내밀 수 있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만든 만큼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수정안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정부수정안에서 가장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 제도 마련을 전제로 적용 유예기간을 둔 것에서 전제조항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 제도 체계 마련도 없이 시간만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 유가족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일 소장은 “오늘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오늘 야당이 논의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2~3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여 중인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참여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전에는 박주민 의원안 기준 제2조 정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정회, 오후 2시 30분 속개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1월 8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종료된 후, 임시국회 회기 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마무리짓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11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역시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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