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청소노동자, LG 수인의무 인정에 “진짜 사장 LG가 고용 책임져야”
LG 청소노동자, LG 수인의무 인정에 “진짜 사장 LG가 고용 책임져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1.21 16:57
  • 수정 2021.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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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LG, 청소근로자 쟁의행위 수인할 의무 있다”
LG 청소노동자, “LG 법적 대응 아닌 대화 자리 나와야”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내린 LG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서울남부지법이 내린 LG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태업)가 LG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에 LG가 완전히 관계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 청소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LG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분회장 박소영)는 19일 있었던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엘지트윈타워분회는 “보수적인 판결을 해온 법원도 LG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LG 청소노동자는 지수아이앤씨 소속으로, 지수아이앤씨는 LG S&I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통해 청소노동자를 파견했다. 2019년 11월 노조를 만들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LG 청소노동자는 지수아이앤씨에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엘지트윈타워분회에 따르면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정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나 노조가 만들어진 후, 갑자기 정년이 만 65세로 고정되면서 LG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것이다.

LG전자와 LG트윈타워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LG S&I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부터 엘지트윈타워분회 소속 청소노동자의 LG트윈타워 내 농성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미 LG S&I코퍼레이션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공공운수노조와 엘지트윈타워분회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LG S&I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해서는 안 된다”며 “LG S&I코퍼레이션과 LG는 일상적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청소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LG의 수인의무가 인정됐다는 것은 LG가 LG 청소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농성 금지, 건물 내 취사도구 반입 금지, 조합원 이외의 자의 쟁의행위 참여 등의 금지는 인용했는데, “야간에는 업무가 종료되고 출입이 통제돼 개방된 장소라고 볼 수 없고 건물 로비에서 취침하고 다음날까지 로비를 점거하는 것은 LG의 소유권이나 LG S&I코퍼레이션의 건물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퇴거불응이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0일, “법원은 원청인 LG측이 ‘직접적인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LG가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며 “LG측은 돈과 폭력으로 청소노동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고용승계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기자회견에 나선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엘지트윈타워분회 분회장은 “19일의 가처분 결정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았다”며 “하청노동자의 고용문제는 원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는 법적 대응만 내세울 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의 대화자리에 직접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LG S&I코퍼레이션 측은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청소근로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숙식을 동반한 농성을 장기간 진행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7,000여 명의 LG트윈타워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함”이라며 “농성 중인 만 65세 이하 조합원 25인의 고용은 유지, 만 65세 이상 조합원 7인은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측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트윈타워 근무만을 주장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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