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인정한 ‘무법지대’ 패션어시
노동당국이 인정한 ‘무법지대’ 패션어시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10 15:29
  • 수정 2021.02.1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신청한 패션어시 근로감독 청원서 결과 공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달·초과노동 등 5개 노동법 위반
9월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청년유니온의 '좋게 말해도 안주길래 신고하러 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라 패션어시 노동자.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nbsp;<br>
지난해 9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청년유니온의 ‘좋게 말해도 안주길래 신고하러 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라 패션어시 노동자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nbsp;hnkang@laborplus.co.kr

패션어시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예상대로’ 노동법 위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년유니온은 패션어시지부준비위원회와 지난해 9월 신청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5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이하 패션어시)는 패션스타일리스트에게 고용돼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가수·배우 등이 입는 옷을 준비하는 일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어시 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근로감독 대상으로는 자체 온라인 제보센터를 토대로 한 6명의 패션스타일리스트를 꼽았다.

그렇게 청년유니온이 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자명부 미작성 ▲임금대장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이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모두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은 ‘패션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패션어시 노동환경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률 97%, 4대보험 가입률 5%, 시간당 평균임금 3,989원’이라고 조사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패션어시가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노동당국이 처음 인정했다는 것에 이번 근로감독의 의미가 있다. 단지 여섯 명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유니온은 더 많은 어시의 일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반기 내에 패션어시지부를 출범하고자 한다. 어시의 일터를 바꿔나가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패션어시와 함께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고 패션어시지부 출범을 준비 중이다. 패션어시지부가 만들어진다면 청년유니온 최초의 직종 지부가 된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패션어시 당사자들이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집요한계산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장·야간근무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패션어시들을 돕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