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故 이재학PD 책임 공방 가운데 “이두영 의장은 창조적 리더”
충북대, 故 이재학PD 책임 공방 가운데 “이두영 의장은 창조적 리더”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2.22 20:16
  • 수정 2021.02.22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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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충북대, 이두영 의장에 23일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예정
이재학PD 대책위 “반성도 없는 자가 대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했는가”
충북대, 대학원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 자격 충분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고 이재학PD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충북대가 이두영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국립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는 모범적인 경영과 사회 공헌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한다며 이두영 의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두영 회장은 충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원칙이 준수되는 시스템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미래 성장 기회를 탐색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창조적 리더로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에 주력하고, CJB청주방송을 지역의 영향력 1위의 언론사로 성장시켰다.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두영 의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충북대는 이두영에게 수여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두영이 의장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청주방송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해 재판을 방해했다”며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두영은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1일 만에 대책위와 유가족 대표, 언론노조와 함께 체결한 4자 합의의 이행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두영 의장에게 어떠한 모범적인 자세와 사회 공헌 행태를 찾아볼 수 있느냐고 충북대에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두영에게 사회적 비판과 책임을 묻기는커녕 돈 몇 푼 기부했다고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충북대의 모습은 너무나도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충북대가 사립대학이 아니라 엄연히 공공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립대학’임을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의장은 2019년 9월 ‘교육환경개선 시설 공사기금’ 등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충북대에 기탁한 바 있다.

이에 충북대 관계자는 대학원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결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두영 의장이 명예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두영 의장은 “10년 전부터 받으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이라며 “그 상황(고 이재학PD 사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24일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하는 이두영 의장 ⓒ 충북대학교
2019년 9월 24일 (좌)이두영 의장이 (우)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하고 있다. ⓒ 충북대학교

故 이재학PD는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14년 경력에도 월급 160만 원을 받으며 일했다. 자신과 동료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했다가, 2018년 4월 담당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했다. 故 이재학 PD는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1월 22일 패소했다. 같은 해 2월 4일, 故 이재학PD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사건 직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부 구성원이 故 이재학PD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당시 증거를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이후 4자 대표(CJB청주방송·유가족·시민사회·언론노조)는 ▲부당해고와 사건 은폐 가해자 징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의 합의안을 체결했으나 내용 중 상당수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 유족은 합의를 위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법원 강제조정을 진행하기로 양보했지만, CJB청주방송은 청주지법 강제조정결정문 중 “이재학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갑자기 이의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CJB청주방송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배경에 이두영 의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두영 의장은 CJB청주방송 전 대표이사이자, CJB청주방송 대주주인 두진건설과 두진, 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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