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씨 빈소 19일째··· 누가 와서 어떤 말 했나?
故 이선호씨 빈소 19일째··· 누가 와서 어떤 말 했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5.10 17:28
  • 수정 2021.05.1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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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빈소 상황 전해
“정부·여당, 책임 피해갈 수 없어”
지난 6일 오전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하청노동자 이선호(23)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애도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빈소에 향을 끄지 않겠다는 입장인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최근 빈소 상황을 10일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항만하역업체 ‘동방’이 하청을 준 인력회사 소속 이선호 씨는 이날 처음 개방형 컨테이터 해체 작업을 하다가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빈소에는 원청인 동방, 정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찾았다. 

동방 사장이 빈소를 조문했고 동방 측 감사가 “유족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감사직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작성 중이다. 월요일(10일) 임원회의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감사내용을 숨김없이 공유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대책위는 전했다.

해양수산부의 태도엔 유감을 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빈소에 방문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사고가 일어난 부두는 민간 부두인데다 산업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 권한이라 개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28일 평택항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일 이선호 씨 사고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이 곧 퇴임을 앞둬 보고를 안 해 몰랐다’는 설명을 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퇴임하는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사건으로 이번 사고를 인식하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산업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그 권한을 주면 이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빈소를 방문한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동방의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의 인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현대제철에서 최근까지 노동자들이 끝없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국민이 입법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들었기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에서 정부·여당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 범위 등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앞두고 노사 간 이견 차가 큰 상황이다. 

8일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단 관계자들이 이선호 씨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 정의당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후 첫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5월 중 유사작업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된 시행령 제정, 특별근로감독 인력의 문제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호 부대표는 “기업들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말뿐인 안전경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핵심은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 등 방안 마련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