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대책 합의, 택배노동자 내년부터 분류작업 손 떼
과로사 대책 합의, 택배노동자 내년부터 분류작업 손 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6.22 16:58
  • 수정 2021.06.2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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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
노동시간 상한선은 일12시간, 주60시간 명시
우체국택배 노사, 감사원 컨설팅 받기로
택배노조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약 4,000명 규모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택배노조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약 4,000명 규모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이행 계획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사정이 2차 사회적 합의문을 22일 발표하면서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차 합의문이 마련된 지 5개월 만에 택배산업 이해당사자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사업자,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택배산업 노사정은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에서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일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마무리 짓게 됐다.

2차 합의문에는 1차 합의에 이어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

2차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사업자와 영업점(대리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휠소터 등 분류 자동화 장치를 갖추지 않은 현장에서 택배노동자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사측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의 대가를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중간 이행 목표로 택배사들은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 1,000명, 한진택배 1,000명) 외에 오는 9월 1일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미 투입된 인원에 더해 각 1,000명씩, CJ대한통운은 4,000명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로젠택배는 사업구조의 특수성(사모펀드 지분율 100%)을 고려해 합의문 체결일부터 2개월 내에 분류인력에 대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투입, 사회보험 가입 등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17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택배사의 원가 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시간 상한선, 주60시간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12시간, 주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사정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판정 관련 노동시간 기준은 ‘12주 평균 주60시간’이다.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설, 추석 등이 포함된 2주 동안은 예외를 인정하되,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택배노동자가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동시간이 4주간 주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감축, 구역조정 등에 대해 택배노동자-대리점 간 협의하기로 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택배기사들의 주5일제 적용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주5일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 이행은 표준계약서로 담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6월 말까지 마련하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7일부터 위탁계약서 체결·갱신 시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5월 1일 노동절, 택배연대노조가 여의도 공원에서 드라이브인 집회를 하는 모습. 조합원이 ‘특고노동자 차별철폐’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택배노조가 여의도 공원에서 드라이브인 집회를 하는 모습. 조합원이 ‘특고노동자 차별철폐’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우체국택배 노사
감사원 컨설팅 받기로

2차 사회적 합의 막바지에 쟁점이 됐던 우체국택배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우체국택배는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이 주로 담당한다. 이들은 집배원이 오토바이로 옮기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물량을 배송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위탁계약을 맺는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개별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개별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6일 뒤 위탁배달원들에게 분류작업 비용을 이미 지급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사측이 말을 바꿀 수 없도록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약속을 합의문에 담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1차와 달리 2차 합의문에는 우편법의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가 합의 이행의 주체로 명시됐다. 또한 위탁배달원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합의 전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급됐어야 하는 분류작업 비용 소급 적용 시기, 분류작업 비용 지급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노사가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택배노조(2곳), 우정사업본부(1곳), 우체국물류지원단(1곳)이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우체국본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세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화를 거부할 수 없는 강제력을 띤 상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의 개별 분류작업 거부 투쟁 등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 접수(6/10), 업무방해죄로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6/11), 손해배상 청구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 접수(6/14)한 건이 진행 중이라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2차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2021. 6. 22.

택배기사 과로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이 부속서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제2차 사회적 합의문(’21.6.22)의 세부 이행계획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혁신한다.

가.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한국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택배 종사자의 과로라는 그늘이 있음에 공감하고, 택배 종사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나. 이를위해, 화주업계와 택배업계는 택배산업의 부당한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2.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한다.

가.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이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택배사업자는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개선 노력을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할 시에는 예외적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택배기사는 총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물량 감축 노력을 하여야 하며,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적정 분류대가’는 ‘분류작업(상차시간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정 분류대가는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한다.

가.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본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 1. 1.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은 휠소터 미설치 현장은 택배기사 2명당 1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말한다.

나.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중간 이행목표로서 금년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 회사별로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 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한다.

  2) CJ대한통운은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 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각자 여건을 고려하여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조기 이행할 수 있다.

4.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이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가.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한다.
* 집하 및 배송 수수료를 제외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인상되는 택배요금에 대해 위 170원을 다른 택배운임과 별도 운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가항의 원가 상승요인을 포함하여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1)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가항의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2)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백마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계의 택배요금 현실화 노력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다.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시간을 개선한다.

가.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12시간, 주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다만, 설·추석 등의 경우 설·추석 등이 속한 2주 이내의 기간에는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22시를 초과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된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해당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항에 따른 물량·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을 대표하는 자, 택배기사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연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 프로그램(예 : 택배기사가 작업시간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 긴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진료내역서를 공유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정부는 본 사회적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안)를 6월말까지 마련하고,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갱신 시에 이를 적용한다.

나.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동 시범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수수료 조정 등과 연계되는 것은 아님.

다. 정부는 종사자의 작업조건 개선 및 거래구조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지원한다.

라.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되기까지는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로젠택배의 경우에는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류인력에 대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 우편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2022. 1. 1.부터 소포위탁 배달원의 분류작업 제외 등)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그 구체적인 이행내용이나 점검은 기 운영 중인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한다. 2022. 1. 1. 소포위탁 배달원의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하여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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