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명 동의 받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명 동의 받았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6.23 18:25
  • 수정 2021.06.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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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만에 국민동의 10만 명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
전교조 “10만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답 내야”
전교조가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게 법제화하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의 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앞서 전교조는 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와 거리두기를 위한 대안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과밀학급이 없어지면 양질의 공교육이 가능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의 청원 중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22일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입법안 청원의 경우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 이것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기 때문”이라며 “10만 입법청원은 교사로부터 시작하여 학생, 학부모로 확장되었고,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됐다. 그렇게 6월 1일에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 만에 성사됐다”며 기뻐했다.

또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국민의 명령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진행된 10만 국민의 요구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입법청원이니만큼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교육관련법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공식청원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여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룬다면 방치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는 영영 되찾을 길이 없다.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하루속히 응답할 차례”라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에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할 것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의 또 다른 청원인 ‘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동의할 수 있다. 현재(6월 23일 오후 6시 기준) 52,679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