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포기했나”
“교육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포기했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8.24 17:33
  • 수정 2021.08.2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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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개정안서 반영 안 한 국회 교육위
전교조, “교육위 규탄···본회의서 20명 이하 명기하라”
전교조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교조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교육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국회 교육위는 국민들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요구를 ‘적정 학생수’라는 애매한 단어로 무위로 돌렸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격차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시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최대치가 20명이라는 것이다.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기 위해 6월 10만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교조의 입법청원은 청원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육위가 법률안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명시하지 않자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교육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를 ‘양질의 교육여건 마련’이라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격수업 체제 구축, 스마트기기 보급과 같은 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회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구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작년에 학생 수 25명인 학교에서 올해 한 학급에 학생 수 15명인 학교로 이동하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학생이 적으니 학생 한 명 한 명이 보인다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전교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그 기준이 빠져버리면 이 법안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법안으로서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도, 힘을 가질 수도 없다. 지금 당장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그에 대한 계획수립도, 추진도 가능하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배울 권리,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라는 기준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지켜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