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국민동의청원 시작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국민동의청원 시작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6.01 14:56
  • 수정 2021.06.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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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만나야 찐!”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코로나19 거리두기·돌봄공백해소 방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에서 반년 넘게 무소식
전교조가 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자며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전교조가 시작한 청원은 두 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아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전교조는 그간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2년째 온라인 수업 중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제한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등교와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 교실의 밀집도를 낮춰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돌봄 공백을 줄이고, 양질의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학급당 인원을 적정수로 줄이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대안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해 9월 22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서명’에는 10만 7,420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1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미룬다면, 교육공동체와 국민이 함께 청원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시각 전교조의 지역지부들도 각 교육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지난해 이미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지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날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매일 등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다. 그래서 우리 전교조가 직접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질 높은 교육을 만들고, 재난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조합원 중 많은 사람이 학부모이기도 하다. 고질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난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 10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