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공동결정법 제정 위한 국민동의 청원 시작
금속노조, 공동결정법 제정 위한 국민동의 청원 시작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6.28 19:41
  • 수정 2021.06.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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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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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시작했다. 공동결정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30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받게 된다. 청원 기한은 7월 25일까지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라 산업전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산업전환을 진행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는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공동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정기대의원대대 결의에 따라 ▲올해 모든 교섭 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산별교섭 확립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결정법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각 산업, 업종, 지역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의 참여도 보장했다. 또한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관련된 의제를 공동결정할 수 있게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단체 범위의 확장, 교섭의제의 확장(노동조건→산업정책),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관련기사 :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공동결정법

이번 금속노조의 국민동의 입법청원은 현장 조합원이 직접 청원서를 작성하여 더욱 특별함을 더했다.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작성한 유현주 조합원은 현재 자동차 에어컨시스템 등 공조장치를 생산하는 대한칼소닉에서 일하고 있다.

유현주 조합원은 청원문에서 “제가 다니는 부품사는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현대·기아를 제외한 국내 완성 3사의 사업 부진 등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일어나는 산업의 변화는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저와 같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자영업자·농어민·중소상공인 등은 사회경제 주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전환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강조했다. 유현주 조합원은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회사 사업 계획을 노동자들은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자회사, 외주화를 통해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는 것”이라며 “시작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전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본 법안 발의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합원은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작성했다. 조남덕 조합원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부품을 만들고 있다.

조남덕 조합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산업정책을 두고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다양한 사업자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의 각종 산업정책 설계에 공식 참여해 기업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은 정부 산업정책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해도 현행법상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산별노조의 힘을 키워야 산업전환 과정에서 자본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산업의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그래야만 산업전환이 노동자의 희생과 산업관계의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입법청원운동 홍보를 위해 특별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입법청원 및 홍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