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정의당,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발의
금속노조-정의당,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발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12.27 19:08
  • 수정 2021.12.27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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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입법 취지 설명
“법안 처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하는 길”
ⓒ 정의당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공동결정 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의당

산업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과 정의당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공동결정 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공동위원장,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심상정 대선후보 노동선대위원장)가 참석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라 탈석탄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당면한 일자리 위기로 직결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정법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를 둬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일하는 사람, 사용자,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통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센터가 개발한다. 변화 속에 있는 일하는 사람 등을 위한 상담, 교육, 심리안정 지원도 하도록 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국가의 책임하에 공동으로 대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에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의 시기에 일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노동선진국으로 가는 주요 열쇠임을 선언한다”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처리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