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12월 4주
[위클립] 12월 4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12.25 15:30
  • 수정 2021.12.2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미처 다루지 못한 중요한 노동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클립1. “구체적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없는 대통령 특별지시 공허해”

18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를 맡아온 간호사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병상 확충 특별지시’를 두고 노동계에서 ‘공허한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졌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대통령은 경제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병상과 인력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입원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며 “몇 차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도 진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근원적 조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를 내리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치료 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들이 밝힌 현장 실태를 보면,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CPR)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일반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간호사들을 코로나19 병동으로 파견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까지 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일반 환자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파견간호사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전히도 파견간호사 중심의 인력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11월 치명률이 10월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코로나19 독성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보고도 없었으니, 치명률 증가는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립2. 검찰,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서부발전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에 관한 1심 결심공판이 21일 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임직원 9명,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은 징역 2년을, 김경재 전 기술본부장은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이근천 태안사업소 소장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법인‧경영자‧관리자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원인은 개인 과실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작업환경은 안전했다’, ‘김용균 노동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김경재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은 “지금도 1인 근무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2인1조 근무 미준수’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 김용균재단

김용균 노동자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점검하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로 몸이 말려 들어 가며 사망했습니다. 단독근무였던 탓에 김용균 노동자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발전소 운전원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단독근무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법원에서 “아들을 회사에 보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이 재판의 결과가 아들의 죽음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원‧하청의 책임 전가, 설비와 작업방식의 위험성 등을 언급하며 “다시는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은 2022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클립3. 이소선 어머니 '무죄'...“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 참여와혁신 DB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소선 어머니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0년 5월 4일과 9일 열린 집회에서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과 신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정두환 신군부 세력은 사전에 혀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했다며 이소선 어머니를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는 그해 12월 12일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꼭 41년여 만인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소선 어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농성과 노동자들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이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따라서 이소선 어머니의 집회 참가 및 연설은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한 정당행위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달 12일과 이달 21일에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전태일재단은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은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립4. 대우버스의 고용승계 조건위반, 울산시는 방관

ⓒ 공공운수노조
20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신도여객을 양수받은 대우버스의 고용승계 조건위반에 대해
울산시는 즉각 면허취소 등 행정명령 시행하라!'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의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신도여객 노동자 고용보장과 양도‧양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신도여객은 누적 적자로 운영이 어려워진 버스와 노선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여객은 임금체불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퇴직금 적립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여객은 대우여객에 버스노선과 버스를 무상으로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대우여객은 신도여객 소속이던 노동자 80여 명에게 퇴직금 포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47명은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현재 퇴직금 인정과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130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 신도여객지회의 노경봉 지회장은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울산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가 공개한 양도·양수신고서 별지에 따르면, 울산시는 양도·양수 조건으로 ▲양도자의 지위(특히 위법행위 처분진행 등)를 모두 승계하고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승무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노동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결국 울산시가 고용승계 조건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조치를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양수 조건마저 숨겨왔다고 대책위는 지적합니다. 앞서 울산고용노동청은 ‘고용승계 없는 양도‧양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라는 공문을 울산시로 보낸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20일 “신도여객 사태의 첫 번째 문제는 부패한 버스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행정을 잘못한 울산시”라며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행정명령을 통해 신도여객 사태를 바로잡고 47명 노동자의 퇴직금과 생계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