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자·학계·국회, ‘공운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
공공노동자·학계·국회, ‘공운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10.18 15:37
  • 수정 2022.10.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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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
“공공기관 운영 틀 바꾸는 공운법 개정 필연인 시대” 공감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공운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공공노동자들의 주장에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었다.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전면 개정해 개별 기관이 정권과 무관하게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관했다. 강준현·고용진·김주영·김태년·서영교·신동근·양경숙·양기대·유동수·이수진·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성국·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다.

그간 양대 노총에 조직된 공공노동자들은 공운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공공기관의 운영 기조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어왔다. 이번 윤석열 행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공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목적과 방향·거버넌스·평가체제 등을 촘촘하게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도 이 주장에 동의했다. 최현선 교수는 “선의에 의해 출발한 공운법은 지난 15년 동안 변질돼 통제와 위협의 수단이 됐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44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에 길들이는 도구가 됐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현선 교수는 공운법 개정 방향으로 ▲공공기관 유형분류 재지정 및 새로운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와 평가제도를 실시 ▲공공기관 운영 책임은 소관부처가, 경영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책임 ▲공운법에 국민 참여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공운법의 잘못된 운영 속 예산, 조직,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길들여지고 있다”며 “국민들보다 관료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이제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 권리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공운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거버넌스 개편을 중심으로 말했다.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고, 인력 증원과 총인건비 관리는 사후적인 경영실적평가로 대처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독과점성에 기인한 확장 가능성은 정기적인 기능점검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라영재 소장의 의견이다. 더불어 라영재 소장은 내부지배구조의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 분리 등 선진적 제도를 검토하고, 내부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는 공운법의 개정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안했다. ▲공운위 구성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 및 공운위 내 전문위원제 도입 및 공운위 상설화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무성 강화 ▲정부부처 정책과 산하 공공기관 주요사업의 연계 강화 ▲경영평가의 중심축을 국민편익 중심의 성과 점검으로 전환 등이다.

공운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그간 계속돼 왔다. 이종욱 교수는 “이제라도 그간 축적돼온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개혁과 혁신은 정치권, 정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유리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 과장은 “공공기관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차례 말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공운법 개정과 정책 수립에 있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 “공운법 전면 개정 힘쓰겠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공운법 개정 방향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철폐, 작은 정부 등을 말하며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려는 것 같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평가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국회 기재위 간사로서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공운법의 제1조 목적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있고, 제3조에는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영평가를 개선하지 못하면 공공성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가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의 주제인 공운법 개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내도록 하겠다”며 “그간 공공기관들은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줄여왔다.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말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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