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교섭권 회복”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회복”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9.21 16:46
  • 수정 2023.09.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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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해
“ILO도 정부 지침에 의한 교섭권 제한 지적···정부 조치 없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지만 정부가 조처하지 않자 국회가 나선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발의를 알렸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속해 있다.

ILO는 지난 6월 17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관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ILO 기본협약 98호를 비준한 한국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해당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산별노조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교섭에 많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기재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해당 의제를 수용하기 어렵다’였다”며 “이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대부분 수용하는 의제가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에선 수용되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그렇게 자랑하던 K-공공의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공공기관의 교섭은 사실상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교섭이 제한받아 왔다. 지난 6월엔 ILO도 이를 인정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ILO 권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교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 사항은 노동자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시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동계 추천위원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전국 4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행정부에 빼앗긴 단체교섭권을 회복하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