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도, 인권위도, 대통령도 말했다 “공공 복지수당 차별 철폐”
법(法)도, 인권위도, 대통령도 말했다 “공공 복지수당 차별 철폐”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11.29 08:36
  • 수정 2022.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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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 해소 예산안’ 요구하며 100인 노숙 농성 돌입
복지수당 차별 해소는 여야 모두 약속했던 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복지수당 차별 해소를 목표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복지수당 차별 해소 예산안 편성을 목표로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100명이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안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28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 복지수당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심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은 국회 앞에서 집단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을 통해 복지수당 중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를 공무원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 요구안은 ▲명절 상여금 11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 ▲가족수당 신설 ▲기존 50만 원이던 복지포인트 70만 원으로 증액 등이다. 민주노총 추산에 따르면 3년간 소요 예산은 총 1조 128억 원가량이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 해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11월 대법원은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헌법 제11조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일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보수인 복지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는 역대 정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명박 당시 17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집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박근혜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집에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차별시정 제도 도입”하겠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지켜지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는 더 심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런 염원을 담아 국회 앞에서 집단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며 복지수당 차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복지수당 차별 해소 외에도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철회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예결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로 넘어간 2023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