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지부 2,704명 탄원 모아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산업은행지부 2,704명 탄원 모아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2.08 13:51
  • 수정 2023.02.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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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위반...인사발령 불법”
8일 오전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산업은행지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지부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산업은행지부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4명이 연명한 탄원서와 가처분 신청에 동의한다는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7인(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종민, 서영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11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근거로 지역석장부문을 확대·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직제 규정을 개편했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산업은행지부는 “지역성장금융실은 한국산업은행의 8개 지역본부 및 60개 지점을 기획·통할하는 부서로 본점 역할을 수행하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의 경우 동남권 지역 투자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해당 부서들이 속한 ‘지역성장부문’은 실질적으로 제2 본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재 부산으로 이전할 부서의 공간이 부산에 마련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난 직원들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산업은행지부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 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이유 없이 부산으로 옮겨야한다는 것만 있다 보니 졸속적으로 일 처리가 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워크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다면 부산에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청구 내용을 수령 후 현안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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