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노총 회계 현장조사서 ‘사회적 책임’ 운운
노동부, 한국노총 회계 현장조사서 ‘사회적 책임’ 운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4.21 15:44
  • 수정 2023.04.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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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1일 오후 1시 한국노총 회계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 시도
근로감독관 “사회적 책임” 언급··· 한국노총 “그런 얘기까지 하나”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1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행정조사를 위해 한국노총 사무총국을 찾았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높아진 상황에서··· ” (근로감독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나” (한국노총) 

정부가 21일 회계자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재차 반박하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정 간 대립각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의 자율적인 선택 영역인 사회적 책임까지 언급하며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4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총국 7층 사업지원본부를 찾아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회계자료 비치·보존 상황에 대한 자율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보관자료 비치사진)를 제출하되, 노조의 운영상황이 담긴 내지 서류는 제출 거부해 왔다.

이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회계서류(내지) 대한 존부만 확인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호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본부장은 “별것도 아닌 걸 그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면서 “우리는 노동조합법 27조(자료의 제출)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를 고용노동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노조법 14조의 자료비치와 27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무가 다름에도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예결산 자료집에서 내지 한 장 보여달라는 건데, 한 장 만 보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면서 “한국노총은 이미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를 사진 찍어 노동부에 보냈다. 내지 요구는 노조에 대한 과도한 자주성 침해라고 보고 과태료 (150만 원) 처분까지 받았다.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조사까지 나온 건 이중, 삼중으로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근로감독관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높아진 상황에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자는 말로 설득하려고 했으나,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었다. 심재호 본부장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쪽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따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지현 대변인은 “다시 와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답했다. 심재호 본부장은 “오히려 회계장부 내지 제출 요구 철회를 노동부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에게 한국노총 건물 1층까지 내려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계자료도 없는 1층까지 왜 굳이 내려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노조와 충돌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유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