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시민안전법, 여당 함께하길”
유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시민안전법, 여당 함께하길”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6.07 15:07
  • 수정 2023.06.0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7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촉구 국회 농성 시작
유족 등 7월 1일까지 매일 8.8km 릴레이 시민행진
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222일째인 7일, 유족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6월 내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발의됐다. 국회 추천 17명 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서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지원하고,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정부·지자체에서 종합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공동발의에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수인 183명 야4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발의 후 20일의 숙려기간을 넘겼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과 노동·시민단체, 야당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진실이 규명되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의 대표직무대행은 “시민 안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일방으로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길 바란다”며 “통상 7, 8, 9월에는 국회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6월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향후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7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질서 유지 책임을 정부가 다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숙제이고,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 대책은 무언지 뚜렷이 제시되는 게 없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로 뭉개지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행정안전부 등 5개 주요 정부 부처가 이태원 특별법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큰 책임부서인 행안부는 특조위 설치에 반대했고, 고용노동부는 참사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휴직 지원 조항에 대해 '정부 지원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참사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오는 국회 앞에서 농성과 함께 ‘특별법 6월 제정’을 내걸고 오전 피케팅, 오후 촛불문화제 등을 30일까지 벌인다. 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평일 아침마다 8.8km씩(서울광장 분향소→국회 앞 농성장), 총 159km 릴레이 시민행진을 한다. 이 기간 서울광장 촛불문화제는 토요일에만 개최된다.


관련기사